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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소방본부의 찜질방을 포함한 목욕장업소 일제 점검에서 115곳 중 67곳에서 74건이 적발됐다. 한 업소의 계단에 물건이 적치된 모습.(사진제공=충북도소방본부) |
찜질방을 포함한 충북지역 목욕장업소 절반 이상이 소방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도소방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목욕장업소 115곳을 일제 점검해 67개 업소에서 74건의 소방관련 법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및 폐쇄 행위,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충북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훼손’과 ‘피난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 등 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불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9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유도등 및 소방시설 고장 등 60건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목욕장내에도 방수형 비상벨설비 및 시각경보기 설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자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전담하도록 소방청에 개선을 건의했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앞으로 매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