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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는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2억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0동과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125동 등 모두 275동이다.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 내에 건축된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이 지원대상이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금액 이내에서 연리 2% 또는 대출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융자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 간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는 총3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주택 1동 당 600만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대상주택 1동 당 최대 33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1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 해 2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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