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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승민 변호사(사진출처=권영찬닷컴)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3년 동안 군인 성범죄 징계 기록에 의하면 가해자에게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에 부하를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군 지휘관을 가중 처벌할 것을 권고하였다.
군인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다양한 사례도 표출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이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 특별법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군사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인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국방부 군 검사, 고등군사법원 대국회 협력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법무법인 담솔의 홍승민 변호사는 “군인이 성범죄를 일으킨 경우 요즈음은 상당히 강화된 처벌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군대에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억울하다면 헌병, 군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여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군 형법상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에 의하더라도 강제추행, 추행의 경우 최고 파면에서 기본 정직까지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하였다면 국방부 징계규정 등에 의하면 기본이 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희롱의 경우 심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성희롱이 지속된 경우,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이 있는 경우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홍승민 변호사는 “군인의 성범죄의 경우 일단 신고가 되거나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소명을 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유리한 간접증거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부나 군 징계위원회에 있어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호소하여야 하고, 만일 억울한 무고의 경우 고소나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피해자 진술의 탄핵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하여 홍승민 변호사는 “군인의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헌법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믿을 만한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홍승민 변호사는 국방부 군검사 등 다양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재판, 군인징계, 군인항고,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두루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억울한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률조력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