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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군정 슬로건.(사진제공=함양군청) |
경남 함양군은 저출산과 농촌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해 전입하는 가구에 대한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가구당 100만원씩 총 20가구며, 오는 2월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로 2016년 1월1일 이후 전입 및 전입예정 가구가 해당한다.
또 2016년 설계 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6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및 전입신고 완료 후 설계비를 지원한다.
단,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미착공 또는 착공 후 6월 이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을 중단한다.
신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237)으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의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