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7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거창군, 건축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주윤한기자 송고시간 2018-01-24 13:46

거창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거창군은 2018년부터 새로이 건축 인허가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건축주가 건축행위에 대해 직접 공무원에게 상담 받기위해 전화나 구두, 서면으로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해 종합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해 담당부서를 방문한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 출장으로 인해 상담자체가 불가하거나 민원 상담 중에 관련 법령 검토와 관련부서 확인 등 복합민원으로 인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창군에서는 이러한 건축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 전에 미리 관련법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 민원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상담시간도 절약하고 명확한 상담결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건축 인허가 사전예약제가 건축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 군민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