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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로고.(사진출처=산림청) |
중부산림청 충북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동해안 지역의 건조지속과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산불대응 강화를 위해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25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에 대비해 지역특성과 각종 시기·원인별에 맞게 지역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으로 산림연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이 과태료가,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