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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이번 달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24 14:26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522-0300)을 통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입금전용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CD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마산회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다양한 전자납부방법이 있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며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마산회원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과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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