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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천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등 46명 검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8-01-24 15:07

행사장 입구에서 90도로 인시하는조직폭력배.(사진제공=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새로운 두목을 추대한 후, 세력 확장을 위해 미성년자가 포함 된 신규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한 조직 폭력배들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이 조직 기강을 세우기 위해 탈퇴한하부 조직원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집단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아 온 경기 이천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B씨(48세) 등 1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등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두목 A씨(55세) 등 총 46명을 검거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前 두목 C씨(49세) 등 조직원 60여명이 모여 두목 A씨(55세)를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이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신규 조직원 D씨 등 3명을 불러 선배들에게 인사를 잘 안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등 5회에 걸쳐 집단 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4년 8월?’16. 12월간 조직 확장을 위해 신규 조직원 11명 대거 영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직원 E씨(38세)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의 한 노래방에 조직원들을 몰래 들여보낸 후, 술과 도우미를 부르는 등 불법 영업을 유도, 이를 몰래 촬영해 장사를 하지 말라고 협박하면서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등, 경기도 광주에 있는 노래방 11곳(모두 영업정지 처분) 업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직원 F씨(45세)는 지난 2015년 3월. 이천에서 불법 도박장을 개장?운영하는 피해자 E씨(45세)를 찾아가 “이천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감히 내 허락도 받지 않냐?”며 무릎을 꿇리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직원 G씨(35세)또한 지난 2013년 3월~4년간 기사 20여명을 고용, 렌트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유상운송 영업(일명 ‘콜뛰기’)을 하면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김협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두목 A씨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천지역 두 개 폭력조직 조직원들을 규합해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자신은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어 이천 지역의 확고한 폭력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직원들은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나이대별 리더를 정해 놓고 조직원들로부터 매월 5∼20만원씩(총2,500만원상당)의 자금을 모집해 영치금,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해 조직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5일 평창올림픽 대비 형사활동 강화와 함께 주민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조직폭력 근절을 위해 조직 운영자금에 대한 사용처 등 수사도 지속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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