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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현장시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청) |
충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심의 처리를 부탁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 청정 관리 구역 지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민감 계층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서도 수도권처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전혜숙 미세먼지특위 위원장과 위원 등 7명은 보령 LNG터미널과 보령화력발전소를 차례로 살폈다. 전날에는 인천 영흥화력·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을 방문했다.
한편 도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6000t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 중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중 30기가 도내에 위치하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이 밀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내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1㎍/㎥, 2013년 42㎍/㎥, 2014년 42㎍/㎥, 2015년 46㎍/㎥, 2016년 48㎍/㎥, 지난해 43㎍/㎥로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015년 29㎍/㎥, 2016년 27㎍/㎥, 2017년 24㎍/㎥로 감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