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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24 17:37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의령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령군은 24일 군청 2층회의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주제로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 실과소장뿐만아니라 각종 인가시 협의가 필요한, 건축, 환경, 복합민원, 도시계획 담당의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의령군에 등록 축산업은 364개소이며, 이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181개소이며 현재까지 29개소를 완료해 16%정도 추진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오는 3월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 3월24일, 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의 1단계 대상은 80농가로서 이중 현재까지 완료한 농가는 20농가이다. 

민원접수·측량과 설계중 등 진행중인 농가가 52개소, 관망·폐업·불가 등 미진행 농가가 8개소다.

그동안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시설 적법화 T/F팀을 지난해 7월 구성하고 각종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전체대상 181개소 대비 완료가 29개소로 16%, 1단계 대상 80개소 대비 완료가 25%(20개소)로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축산농가주의 적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로, 구거, 타 토지의 침법으로 점용허가, 불하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현황측량, 설계신청이 일시 폭주함으로써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고령, 영세 농가들은 기존 축사의 양성화를 기대하는 등 계속해서 현재 상태로 사육하기를 희망해 적법화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 및 단체를 통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적법화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해 농가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구거, 도로 등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 1단계 진행중인 60농가에 대한 책임 댐당공무원제 추진, 각종 허가에 필요한 건축·측량·설계·개발행위·환경분야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박환기 부군수는 “현재 미완료된 60건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부진의 문제점을 확실히 분석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협의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법적 검토와 빠른 민원처리로 기한내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월별 목표점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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