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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남 의령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령군은 24일 군청 2층회의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주제로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전 실과소장뿐만아니라 각종 인가시 협의가 필요한, 건축, 환경, 복합민원, 도시계획 담당의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의령군에 등록 축산업은 364개소이며, 이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181개소이며 현재까지 29개소를 완료해 16%정도 추진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는 오는 3월24일까지, 2단계는 2019년 3월24일, 3단계는 2024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추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의 1단계 대상은 80농가로서 이중 현재까지 완료한 농가는 20농가이다.
민원접수·측량과 설계중 등 진행중인 농가가 52개소, 관망·폐업·불가 등 미진행 농가가 8개소다.
그동안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시설 적법화 T/F팀을 지난해 7월 구성하고 각종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전체대상 181개소 대비 완료가 29개소로 16%, 1단계 대상 80개소 대비 완료가 25%(20개소)로 다소 부진한 상태이다.
축산농가주의 적법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로, 구거, 타 토지의 침법으로 점용허가, 불하시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현황측량, 설계신청이 일시 폭주함으로써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고령, 영세 농가들은 기존 축사의 양성화를 기대하는 등 계속해서 현재 상태로 사육하기를 희망해 적법화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 및 단체를 통한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적법화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해 농가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구거, 도로 등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또 1단계 진행중인 60농가에 대한 책임 댐당공무원제 추진, 각종 허가에 필요한 건축·측량·설계·개발행위·환경분야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박환기 부군수는 “현재 미완료된 60건에 대해 주무부서에서는 부진의 문제점을 확실히 분석해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협의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법적 검토와 빠른 민원처리로 기한내 모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월별 목표점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