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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보존등기 마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8-01-24 18:39

협업과 정보공유 공유재산에서도 빛을 발하다!
경북 포항시가 2018년 1월 시소유 미등기 토지 25필지 2만411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존등기는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 '미등기 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과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의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이다.

시소유의 보존등기는 비록 25필지(2만4116㎡)로 규모는 축구장 면적의 4배에 달한다.

공시가액으로는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원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포항시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실태조사를 위해 측량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필지별 재산이용 실태와 공부상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일치 재산 정비와 공부 누락재산, 유휴지 등을 찾아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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