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해 충북도교육청이 청주시내에서 벌인 청소년 노동인권 찾기 거리캠페인 장면.(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
지난해 충북 도내 특성화고 학생의 약 18%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특성화고 학생의 약 40%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이 67%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학생 10명 중 1.5명이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같은 사실은 충북도교육청이 25일 발표한 ‘2017년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연구회,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지난해 10월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7문항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1만2101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결과 응답학생의 18.40%인 223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처음 조사했던 지난 2013년 7.9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 지난 2016년 설문 응답 학생 1만3935명 중 17.52%인 2442명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률과 비교하면 0.88%p가 증가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61.90%의 학생들이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의 49.81%보다 12.09%p 늘어난 수치다.
학교 단위로는 조사한 26개교(특성화고 23교. 마이스터고 3교 포함) 중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90% 이상의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2.50% 뿐이고 67%의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35.38%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최저 시급(2017년 6470원)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19.69%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란 질문에 전년도 11.18%보다 높은 14.99%의 학생이 ‘있다’고 답해 아직도 일하는 청소년 10명 중 1.5명이 부당한 대우에 노출 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더 확대 실시하고 관계당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일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은 대국민 홍보 광고, 거리 캠페인,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안 개발, ‘함께 행복한 인권교실운영’, ‘청소년 수첩’ 제작보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103년 이후 해마다 특성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