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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수도사업소가 25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을 추진한다.
2018년 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모두 1102건으로 1억3500만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장기체납은 행정처분(정수처분)기준으로 256건으로 6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군 수도사업소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2개의 체납징수반을 조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전화 납부독려, 직접방문,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각각 상수도 사용료를 200원씩 감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1~3급(신설) 등)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등 사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