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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상 낚시터 업주 9명 적발, 검찰 송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8-01-25 09:37

자료사진.(사진제공=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수용인원을 초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 낚시터 영업 행위를 한 해상 낚시터 9개소, 업주 9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해상낚시터 업주들은 최근 이용객이 증가하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최대수용인원을 적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허가된 최대수용인원의 2~3배가 넘는 낚시객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에 적발된 A낚시터의 경우 최대 수용인원이 11명 임에도 30명의 낚시객을 수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바다낚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틈을 타 무허가 영업 및 수용인원 초과 영업 행위 등이 증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해상낚시터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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