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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제작.배부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8-01-25 09:42

부정청탁금지법 개정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사진제공=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제작, 관내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배부·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책자는 최근 졸업 및 입학 시즌에 학부모가 꽃다발 선물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용 해석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수수 금지 선물 처리 절차, 유치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사례에 대한 질의 및 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선물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됐으며, 외부강의 사례금 등이 조정된 바 있다.

류춘열 감사관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개정 내용에 대해 올바로 숙지하길 바란다"며 "책자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올바르게 실천하계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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