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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시는 오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100동,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120동 등으로 진행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연면적 150㎡이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농협을 통해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가능하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의 노후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 사업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