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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국민의 원전 규제기관으로 거듭 나겠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25 11:06

24일 원자력 규제개선책 발표...투명성확보.소통강화.원전안전 기준 강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왼쪽)이 지난 16일 고리원전을 방문해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출처=원안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강정민 위원장 체제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행 규제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운영 체계 변화를 통해  "국민의 원자력 규제기관'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운영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원안위)는 24일 투명성 확보와 소통강화, 원전안전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원자력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 안전 규제 시스템 혁신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에 나섰다.

원안위는 이날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 등 5개항을 제시했다.

◆투명성 확보와 소통강화로 국민 신뢰 회복

원안위는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방안으로 원안위 전체회의 운영 방식 개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을 마련하고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중계 방안도 추진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안위는 규제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와 함께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체계도 크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고 현행 운영 중인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제화로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원전안전체계 정비...원전 안전기준 강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사진출처=원안위)
원안위는 현행 10년 주기의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안전성평가제 개선을 담은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원전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리 1호기 해체가 가시화됨에 따라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대폭 재정비한다.

또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사이버보안 사건 등 최신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안전규제 독립성.전문성 확보

원전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원안위는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R&D 체계를 대폭 혁신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을 통합?체계화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지진 대비 현행 내진설계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해 국민신뢰도를 높인다.

원안위는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 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주지진 단층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1년부터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방사선 규제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해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체계로 전환한다.

원안위는 이와 괸련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의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

원전사고 발생 관련 배상문제도 대폭 개선한다.

원안위는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2017.12월 기준)이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6일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에 방문해 한수원으로부터 진행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출처=원안위)


◆ 주변국 원전 사고 대응력. 핵안보 강화

올해부터 의장국의 지위를 맡아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2018년 5월,9월)와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2018년11월 개최예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한다.

또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오는 11월에 예정돼 있는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과 연계?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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