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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50%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1-25 14:29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기계화 촉진 위해 추진
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보은군이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톤 미만 굴삭기와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비를 지원한다.

25일 보은군에 따르면 소형특수통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모집은 다음달 9일까지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교육 장소는 충남 아산에 있는 (주)한성티앤아이이다.

교육과정은 1차(3월12~13일)와 2차(3월14~15일)로 나눠 운영하며 이론교육(6시간)과 실습교육(6시간)으로 1박2일 간 이뤄진다.

교육이수자는 이수증을 가지고 교육비를 지원 신청하면 1인당 30만원 중 50%인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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