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행정안전부의 청주시 기관경고장.(사진=청주시청 홈페이지 캡처) |
충북 청주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원들의 복무관리 소홀로 기관경고를 받은 가운데 당초 이를 통보를 받은 날이 청주시의 발표일보다 사흘 앞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처분요구를 받은 직원들 가운데 사무관(5급)이상 간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받은 공직감찰 결과를 하루 앞선 22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이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혜성 수의계약 및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청주시에 ‘기관경고’를 하고,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 17명에게는 처분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17명 가운데 징계 대상자는 중징계 9명, 경징계 7명 등 모두 16명이다.
나머지 1명은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2일보다 3일 빠른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청주시에 통보했다.
또 경고장에 “모범을 보여야 할 귀 기관 소속 책임자 직위에 있는 ‘간부급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특혜성 수의 계약 및 향응수수 뿐만 아니라,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청주시청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이 ‘간부급 공무원들’에는 과장급인 5급(사무관) 4명과 국장.구청장급인 4급(서기관) 1명이 포함돼 있다.
청주시청 고위급이 전체 중징계 대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팀장급(6급)도 최소 1명 이상이 중징계 대상이라고 한다.
하위직보다 더 많은 간부급이 비위에 연루된 데에 따른 거센 비난을 우려한 청주시가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경고문의 ‘간부급 공무원들을 포함하여’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등의 문구를 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대상자의 직급별 인원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통보날짜 변경 등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가 된다.
파면은 퇴직금의 절반이 지급되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해임은 퇴직금 전액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