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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국민안전 골든타임법’ 국회통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3-01 16:18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충북 제청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한 가운데 대표적인 후속 법률들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다.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을 즉시 견인조치 시키기 위해 박완수 의원(국토교통위원/창원시 의창구)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가칭 ‘골든타임법’)이 긴급법안으로 지정돼, 2개월 만인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복잡한 도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피해를 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최근 제천 화재의 경우도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우회하면서 진화작업이 14분여 지연된바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은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당국에는 견인차량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근거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것이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대폭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칭 ‘골든타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주차단속용 견인차량을 재난 현장에 직접 투입하거나 민간견인업체에 의뢰할 시,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수 의원은 “화재 등 재난 시에는 1분 1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도 소방당국에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킬 권한은 있으나, 정작 견인을 위한 장비나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며 “다행히 이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다뤄져 발의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큰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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