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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괴산군이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5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올해 고속전기차는 차량 성능에 따라 대당 최대 2000만원까지 총 18대를, 저속전기차의 경우 대당 950만원씩 총 3대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기업 등에 한해 보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구매계약서를 지참해 괴산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액을 납부 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판매점은 차량 등록 후 괴산군으로 차량인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대상 차종은 전기자동차통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