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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K사무처장 “또다시 허위사실유포 드러나” 기소송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3-20 16:00

청암대 성추행사건 피해여교수들의 2차 피해 끝이 안보여...
순천경찰이 청암대 K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5일 순천지청에 기소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지난 2015년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파기환송을 받았으며, 그로인해 민사상 2000만원의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송치 된 것이다.
 
K씨가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6년 청암대 사회복직과 교수채용 비리사건이 문제 되었을 때, K모 사무처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K씨는 당시 사회복지과에 신규 교수 채용을 해주기로 했던 A모씨와 또 다른 B모 인사가 있는 자리에서 교수 채용을 빌미로 상당금액을 성추행 피해 여교수들을 포함한 7명에게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단 메모를 직접 수기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다.

당시 성추행 피해여교수들은 징계를 당한 상태여서 해당 A모씨 교수채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 피해 교수들에게 상당금액이 전달되었다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K씨가 유포한 것이다.

피해 여교수는 “K사무처장이 성추행의 사건에 대해 물타기 목적으로 사실무근인 교수채용 비리에 가담자로 지목했다”며 “청암대가 성추행 사건 피해 여교수들에게 조직적인 2차 피해를 가한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이어 “최근 대한민국을 뒤 흔들고 있는 ‘Mee To 운동’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조직적이고 집단적 이기주의에 따른 2차 피해를 주거나 방조한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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