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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사태, 서울중앙지검서 기자회견…검찰 사학비리 봐주기 수사 ‘중단’요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5-28 09:22

전국 대학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전국 대학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이 사학비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등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순천 청암대와 수원대, 동신대, 영산대 교수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로 봐주기 처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성토했다.

이날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위원회는 “청암대 강 전 총장(구속)의 성추행과 교비 횡령’ 사건 속에 숨겨진 권력의 힘이 움직여, 기본상식을 벗어난 어이없는 판결로 많은 교원단체와 여러 시민단체들이 경악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교비유용 비리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강 전 총장에게 여교수 성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항소심 첫 심리 재판(2017년 11월30일 노 경필 부장판사)에서 강 전 총장이 성추행 행위를 직접 인정과 함께 새로운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갑자기 최 모 부장판사(전 순천지원장) 바뀌면서 이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성추행에 대해 무죄를 그리고 교비유용 혐의마저 1년 6개월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1심과 똑같이 국과수 감정결과를 거론조차도 하지 않은 채 무성의한 판단으로 성추행 혐의를 무혐의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이러한 황당한 판결은 청암대 비리를 은폐하려는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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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이상 징계를 받아 현재 해직된 김한석 청암대 교수는 “강 전 총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교수가 고소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6차례 이상의 징계를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들 교수들의 ‘파면, 면직 및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복직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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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교수는 “고검장 출신인 A변호사가 현직 때부터 청암대 사건에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개입한 정확이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강 전 총창과 최측근들이 피해 교수들에 대한 조직적인 2차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줄 것과 사학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한편 강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대법원 항고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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