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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경찰서 고발장 제출 모습.(사진제공=엄태영) |
충북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자유한국당 엄태영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 B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엄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왕암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해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발언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 등 SNS 등을 이용해 계속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것은 엄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B씨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합동 출정식에서 발언한 녹취록과 동영상, 시의회 회의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엄 후보 측은 “엄 후보와 제천시 등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짜뉴스’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유통하거나 퍼뜨리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경고했다.
엄 후보 측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 사안이 심각해 법적 조치를 강구했다”면서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