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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건축허가시 ‘다락’ 기준 적용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8-07-02 14:26

‘다락’ 관리로 건축 불법행위 근절하고 소방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으로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아시아뉴스통신 DB

홍성군은 건축법령 적용에 혼선을 방지하고 불법행위근절과 건축물의 소방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허가시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 ‘다락’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다락’이란 건축법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지붕과 천정사이의 공간(구조상 발생한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 상 층고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1.8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다락층 바닥에 난방을 설치해 거실 등 주거공간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락은 소방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건물 화재발생시 안전상 위험에 상당부분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7월부터 건축허가시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제도 개선과제로 건의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에서 마련한 다락 세부기준은 ▶다락을 최상층에만 허용(단 층별 수납공간의 층고가 1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 ▶다락에서 외부출입 금지 ▶다락내부 칸막이벽 제한 ▶경사지붕 설치 시 30도 이상의 경사 유지 ▶지붕구조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별도 구조물 설치 불가) ▶냉.난방, 급배수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해 거실로 불법 사용치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다락에 냉.난방과 급.배수시설를 설치하고 거실로 전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안전상의 위험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기준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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