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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및 홍보 캠페인 실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07-04 14:20

-관행적 직거래 알선,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법정초과 중개수수료 징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중개 행위 단속
4일 장수군이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장수군)

4일 장수군은 민선7기를 맞아 풍요롭고 힘찬장수 건설을 위해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단속 및 홍보 캠페인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관행적으로 직거래를 알선하는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 법정초과 중개수수료 징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 행위이다.
 
군은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또는 시정조치 하지만 중대한 사항이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군은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신고 현수막 게첨, 주민들이 많이 찾는 터미널, 시장 등을 찾아 매월 홍보 캠페인을 펼쳐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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