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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2분기 사용승인 건축물 위법행위 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7-09 17:29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2018년 2분기에 신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번 달 말까지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증축, 세대수 증가, 무단용도변경 등이며, 현장 확인 시 불법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토록 안내하고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산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행위 근절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이웃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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