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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경북 청도군에서 실시할 예정인 교통질서 확립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예고 현수막.(사진제공=청도군청) |
단속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를 금지하는 교차로와 곡각지(도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터널 안 및 인도 위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구역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단속 시행에 앞서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시, 반상회보 및 차량전단지 제작 배포를 통해 단속 실시와 고수구길공영주차장, 맑은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이용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질서 있는 교통문화 조성과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