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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서면 1번가.(사진제공=한국관광공사) |
(아시아뉴스통신=박광석 기자) 부산 서면 1번가 일원이 차량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서면 롯데호텔?백화점과 서면시장(먹자골목), 유흥가 등이 밀집한 서면 1번가 일대의 차량속도를 현행 시속 50㎞에서 30㎞로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지난 17일까지 단속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으며, 제한속도 하향구역 지정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도시부 속도하향(30구역 지정) 시범사업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서면 복개로를 중심으로 심야시간대 이동식 단속 시험 운용 및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2011년~2015년 사이 교통사고의 71.9%,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부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고 발생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서면 1번가 일원의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교통사고 총 발생건수 52건 중 보행자 사고건수는 32건이다. 2016년엔 교통사고 63건 중 보행자 사고 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5건에 49건을 기록, 점차 증가추세다.
이처럼 전체 발생건수 대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도시부 속도하향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적극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시범단속 기간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추가 시설물 설치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