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3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틈을 타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에 나섰다.
4개조 8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은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점검 항목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정 운영여부 ▲방지시설 가동 여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 작성·비치여부 ▲고의적인 폐수 무단방류 여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오제홍 환경지도과장은 "특별점검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관리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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