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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안동시청) |
경북 안동시는 지방세 목표액 조기 달성과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올해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월체납액 95억8700만원 중 55억6000만원과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7% 이상의 징수목표를 정하고 반상회보, 이통장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납부 홍보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확대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병행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등 자립기회를 부여하되,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