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세종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세종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자치분권 특별회계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운영은 지난 24일 시의회가 풀뿌리 주민자치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처리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환원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확대.발전시켜 균등분 뿐만 아니라 재산분, 종업원분 등 주민세 전액을 자치분권 회계로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도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약 159억원 규모로 생활불편해소, 지역문화행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자치사업 등 주민들이 평소 고민해 오던 마을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특별회계는 주민이 마을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