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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승환 교육감, “사립유치원 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실무진 검토하겠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18-11-23 10:14

-오는 2019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10.9% 인상
-소비자물가 1.4% 인상 적용 사립유치원 원비 묶어
-수익자부담금 20만원 이하 받는 유치원 운영난 호소
 김승환 전북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루이뷔똥 명품가방 등 비리로 오명을 쓰고 박용진의원이 유치원 3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립유치원도 국공립과 대등한 공교육자이며 보조금과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에 대해 실무진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본 통신사와의 면담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은 “전북은 2013년에 이미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자로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정부보조금과 수익자부담금(학부모부담금)이 각 원별로 차등이 심한 것에 대해 실무진이 검토하겠다”고 밝혀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책정이 주목된다.

이어 전북이 타 시·도에 비해  ‘처음학교’ 신청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타 시·도처럼 채찍과 당근을 줘서 하는 방법은 동물에게 하는 것, 전북은 사욕을 채우기 위한 비리유치원은 없다. 조금 늦고 비난 받더라도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비리유치원으로 말썽이된 유치원은 정부 지원금  보조금외 수익자부담금을 35만원이상 받으면서 또, 각종 비용을 학부모에게 추가로 받는 서울 경기도 등 전북외 지역의 유치원들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치원내 또는 인근에 별도의 학원을 설립해 유치원생을 상대로 영어 등 교육을 통해 또 다른 수익을 얻는 경우도 적발됐다.

전주시의 경우 국공립과 법인을 제외한 사립유치원 64개소의 정보공시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 보조금외 전주시 '학부모 부담금'은 최고 월 47만 2천원~최저 8만 4000원, 평균 약 22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외 별도의 방과후과정교육비용, 특성화활동비, 입학금등을 추가로 받는 유치원이 있는가하면 전혀 안 받는 유치원도 있어 각 사립유치원 원비의 차등 폭이 두배~세배이상으로 나타나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원비책정금액을 묶어놓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원비를 인상토록 한데 원인이 됐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2016년 126만270원, 2017년 135만2230원, 2018년 157만3770원, 2019년엔 174만5150원으로 인상했다. 2016년에 비해 2019년도엔 48만4880원이 인상됐다. 전년대비 10.9%인 시급 835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반면 소비자물가상률은 11월 현재 2.0% 올랐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3년 평균치를 적용해 1.4%만을 원비 인상토록 강요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에 비해 원비인상이 대조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5조는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연도 평균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부담금을 전주시 평균보다 낮은 20만원이하 받는 유치원은 교직원 급료 등 운영난을 겪을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운영난에 폐원을 검토하며 울고 있는 유치원까지 비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박용진의원과 교육부, 교육청은 제대로 현장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폐원까지 못하게 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다고 법은 강제하고 있고 교육부는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본통신사는 22일 전주시 사립유치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해 봤다.

A 유치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다보니 오히려 수익자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 2013년 원비책정금액을 낮게 한것이 기준이돼 5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만을 적용 인상토록 제한해 매년 상대적으로 원비가 낮아져 엄청난 차등이 생겨 전주시의 월 평균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원비를 받고 있다”며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처음학교 신청도 했는데 또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하다며 교육행정이 믿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유치원은 전주시사립유치원 평균이하의 원비가 책정된 유치원들은 "교육청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비를 제한하고 있어 최저임금인상률에 따른 교직원 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폐원도 마음대로 못하게 해 걱정이라고 했다.

B유치원장은 “정부와 교육청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원비 상·하한제를 정해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원장이 수익자부담금을 정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또 정부지원금과 보조금은 각원이 받는 원비 금액에 따라 엄격히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학부모 부담금 외 '유아학비지원금 22만원, 방과후운영비 7만원'  월 29만원을 각 유치원에 지원해 왔다. 보조금으로는 동결지원금을 각 원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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