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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교통사고를 내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인물에게 금고 2년 형벌이 내려졌다. |
[아시아뉴스통신 = 이소을 기자] 금고 실검이 포털 1위에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최악의 교통사고를 내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인물에게 금고 2년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
당장 누리꾼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관련 기사에 쏟아내고 있다.
당장 징역형과 다른 의미의 ‘금고형’이 어떤 처벌인지를 묻는 질문 역시 쏟아지면서 포털 '키워드'로 등극하며 갑론을박을 양산하고 있다.
금고가 이처럼 대중적 이슈로 떠오른 까닭은 김해공항 시속 131㎞ 질주 인명사고를 일읔ㄴ BMW 운전자에게 이 같은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직원 정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고 2년이라는 양형에 다소 유리한 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합의금 7천만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거센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전신마비, 인공호흡기 의존 등 피해자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억도 아닌 7천만원에 이 같은 금고 2년 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타가 사법 당국을 겨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