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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18년 회계마무리 특별징수기간 운영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기자 송고시간 2018-11-23 16:38

올해까지 154억원 징수목표, 체납자 소유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활동
 전북 전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다음달까지 '2018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인 676억의 22.8%인 154억원(지방세 79억·세외수입 75억)을 징수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모든 체납액에 대해 납부 최고서를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의 △소유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각종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체 체납액의 39.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액 감축을 위해 '시·구 합동 영치반'을 편성,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올해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연내 미납부시 불가피하게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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