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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불법 개조한 어선주 11명 적발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18-11-27 13:17

군산해경이 불법개조한 혐의로  검거한 낚시어선 모습(사진제공=군산해경)

전북 군산해역을 무대로 바다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어선주들이 불법으로 선박 구조를 변경혐의로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승객 편의와 운항 속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으로 낚시어선을 구조 변경한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씨(38) 등 11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낚시 손님들이 편의 공간이 넓고 속도가 빠른 배를 선호하는 것에 착안, 선박검사를 통과한 뒤 다시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9.7t급 낚시어선 A호 선주 김씨(38)는 조타실 뒤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일명 ‘하우스’(FRP 소재)를 설치하고 9.7t급 B호 선주 박씨(42)의 경우 선체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력통을 설치했다.

군산해경의 특별단속이 시작되자 일부 낚시어선은 하우스를 철거하고 부력통을 떼어냈지만 선박을 사전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건조 선체도면을 비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11척 선주 11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으며 낚시어선 등록과 관련 고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건조당시 기준을 무시한 불법개조는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설수 있는 ‘선체 복원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선체 상부가 높아진 배는 바람에 취약하고 무게도 늘어나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이 같은 위협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으로 선박을 구조 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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