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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은 8일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829교, 1,407동에 예산 약24억 7000만원을 확보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교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객관성 및 알권리 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후 해당 건축물의 전면(벽체)에 건축물의 명칭, 안전등급, 점검내용 및 점검자 등을 표기한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안전점검 실명제를 통하여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이해 및 알권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이 구축될 수 있는 생활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