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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방법 DB·DC·IRP 형 비교! 주택연금 신청자격·수령액 계산방법, 개인연금보험추천

[=아시아뉴스통신] 박희연기자 송고시간 2019-07-09 14:56


▲퇴직연금수령방법 DB·DC·IRP 형 비교! 주택연금 신청자격·수령액 계산방법, 개인연금보험추천(사진=ⒸGettyImagesBank)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무려 48.6%다. 이는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2.4%에 비하면 4배나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100세 시대 노후 대비책으로 국민연금이 있지만, 노후 생활비 예측했을 때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이에 퇴직연금 DB형, 퇴직연금 DC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 퇴직연금수령방법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가 사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숨은 퇴직연금 찾기·조회를 알아봤다. 또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을 살펴봤다. 이어 연금저축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 연금보험 종류와 개인연금 추천도 함께 소개한다.

▲퇴직연금수령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가 사유, 숨은 돈 찾기, 통합연금포털(사진=ⓒ픽사베이)

퇴직연금수령방법과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수령방법은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 때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퇴직연금 종류다. 즉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종류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퇴직금을 추가 납입할 때 필요한 제도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허가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 부담 ▲5년 이상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이다.

더불어 숨은 퇴직연금 찾기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가능하다. 퇴직연금수령방법은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 ▲퇴직연금 DB형 수령방법,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 계산방법(사진=ⒸGettyImagesBank)

주택연금 신청자격·수령액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 추세다. 이는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이 주택연금 가입일 주택값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부부 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인 1주택자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이상 ▲다주택자 주택연금 조건,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 3년 이내 1주택 팔면 주택연금 신청 가능 등이다.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연금 가입 당시 집값과 주택연금 나이, 기대수명, 집값 상승률, 금리에 따라 다르다. 또 종신 지급, 확정 기간, 대출상환, 우대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다.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주택가격을 넘어서면 그 차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다. 반대로 집값이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된다. 한편, 주택연금 단점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개인연금 추천, 연금저축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사진=ⒸGettyImagesBank)

연금저축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보험이란, 일정 금액을 보험사에 미리 비축한 뒤 정해진 나이가 되면 일정 기간 또는 종신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 보험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 저축성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연금 추천상품은 ▲연금저축보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상품이다. 확정금리가 있으며, 비과세 저축보험 혜택은 없다 ▲저축성보험, 연금보험료를 내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개인연금 추천상품이다. 연금보험 소득공제 혜택은 없다 ▲변액연금보험, 보험료를 채권 투자해 성과에 따라 개인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상품이다. 보험료를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 수령 나이가 되면 원금을 보존해 준다. 확정금리가 없으며, 물가를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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