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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공공기관 징계 ‘셀프 경감’ 여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9-30 18:14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아시아뉴스통신DB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징계 수위를 낮추는 이른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61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42개 기관에서 총 415건의 ‘셀프 감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 A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한국석유관리원 직원 B씨는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됐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 온 것이다.

정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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