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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주의 결정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0-02-14 18:40

본지는 2020년 1월 1일자 사회일반면 「김성주 출판기념회, 모두가 누리는 나라 ‘더 플랜’」, 2020년 1월 2일자 경제일반면 「[재조명]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 사장 성과…국회의원 송영길 페이스북 통해 ‘극찬’」, 2020년 1월 6일자 경제일반면 「[기획 上]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기금 714조원 돌파…취임 후 100조원 증가”」, 2020년 1월 6일자 정치일반면 「[기획 下] 김성주 이사장, “전주금융생태도시…스마 트한 조직문화 기여”」, 2020년 1월 8일자 정치일반면 「김성주 前 국민연금공단 이 사장, 서울 출판기념회 성황리 열려」, 2020년 1월 9일자 동정면 「김성주 前 국민 연금공단 이사장, 전주 출판기념회 개최」 제하의 기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출판 기념회 개최 소식 및 과거 이력과 성과를 강조하는 인터뷰 등을 수차례 부각 보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선거기사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공정성) 및 제5조(형평성)를 위반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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