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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로” 고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02-25 13:45

 우리공화당 수석 대변인 인지연이 제114차 태극기 집회 브리핑중이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우리공화당은 24일 문재인(대통령), 정세균(국무총리), 강경화(외교부장관), 추미애(법무부장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했다.
 
우리공화당은 “천만인무죄석방본부와 함께 24일 문재인(대통령)외 총 5인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우리공화당의 고발장은 이날 오후 5시 28분 시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공화당 사무총장 서성건 변호사는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장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말하며, 피고발인들은 ‘코로나19’ 발발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고위책임자로서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필수적이고 중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의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4인의 피고발인들은 우리나라 최고위공무원들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를 위해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초순경 중국 후베이성(省) 우한 시(市)에서 발병한 (코로나19,) 중국 내 각지로 급속도로 전파되었고, 이에 국내 유입의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그러던 중, 2020. 1. 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국내 유입 및 전파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고 피력했다.
 
“의료전문가집단인 대한의사협회는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의료진,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렸고, 정부에게는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6번에 걸쳐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수차례 걸친 브리핑과 담화문을 통해 중국인의 입국제한, (코로나19,) 질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안하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인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4인의 장관들은 국내 유입을 막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인 중국으로의 출입국 제한 및 중국인의 출입국 제한 같은 선제적 대응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결국 확진환자 수가 폭발적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되어 역학조사조차 불가능한, 통제 불가능 수준에 이르게 되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의 대 확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부연 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대통령과 각 부의 최고위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 이에, 9일에 이르러 확진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일에는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24일 현재 사망자 수는 8명, 확진자 수는 833명이다. 위기 속에서 점차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은 문재인 정권의 친중, 무능, 무책임 대응에 의한 명백한 인재(人災)다 우리공화당은 위기 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한 문재인을 비롯한 최고위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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