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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없는 함양군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총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20-03-18 16:39

함양군 불법소각행위 안내문 부착 모습.(사진제공=함양군청)

[아시아뉴스통신=김회경 기자] 경남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불∙미세먼지 발생의 원인 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부산물,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임시집하장에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농부산물인 고춧대, 깻단, 과수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금지, 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 로터리 처리해 퇴비화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외에는 폐기물 소각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관리법상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의 방제는 11% 정도로 아주 미미한 편이지만 농사에 큰 도움을 주는 천적류,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가 89% 이상 감소해 영농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는 함양에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inkim12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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