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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코로나19 축산농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20-05-04 14:04

긴급 농가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오는 22일까지 신청하세요
지난달 27일 군정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창녕군 민생경제대책본부 3차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녕군청)

[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경남 창녕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장기간 가축시장 휴장과 소비위축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예산 1억5000만원을 긴급 편성해 신속 지원에 나섰다.

사업대상은 한육우, 낙농, 돼지 등을 사육하고 창녕군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 지원을 통해 어려운 농가가 피해를 극복하고 소득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8일 한정우 창녕군수, 윤태한 창녕축협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창녕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창녕군과 창녕축협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수요를 반영해 국가적인 재난에 도움이 되고자 융자액 6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2.5% 지원으로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 산업경제담당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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