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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재 목포시의원.(사진제공=목포시의회)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목포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9일 목포시의회는 제35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근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 ▶장애인친화도시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돼야 한다.
특히 조성기준에는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기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시민, 전눔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수 있으며 협의체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김근재 의원은 “이번 조례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신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장애인들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재 의원은 현재 제 11대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각적인 정책 접근을 제안하는 등 열성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