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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임대차 3법 통과되면 시장 확연히 달라질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민규기자 송고시간 2020-07-30 00:00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출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시장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시급한 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다. 시장이 불안한 건 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 전에 전·월세를 올리려는 움직임 때문"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수도 이전’을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정수도 이전을 집값 문제로 바라보는 건 매우 단견”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해소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임대차3법이 오늘까지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빨리 법이 시행돼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전날 전월세신고제가 국토위를 통과한 데 이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됐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기본 2년, 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다. ’2+2년’을 보장(계약갱신청구권)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의 5% 내로 정하는 것(전월세상한제)을 골자로 한다. 




minkyupark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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