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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코로나19 재 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 국민 불안 줄어들 터”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08-04 16:00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허점 메울 감염병예방법 본회 통과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이한 코로나19 재 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공=고영인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코로나19대응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 1호로 발의하고, 지난달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 재 유행을 대비해 ▶방역당국 지침 명령 수준을 상향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병상 부족 문제 해결코자 의료기관‧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이로써 국민들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1호 법안을 통과시킨 고 의원은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유행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 관리법에는 이명수, 강병원, 정춘숙 의원 등이 제안한 외국인 환자의 본인 경비 부담 의무화 조항 등도 함께 포함됐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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