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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야 현역의원 최소 20여명 공소시효 하루 전 무더기 ...21대 총선때처럼 여대야소로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10-16 01:41

국회 본회의장 로고./아시아뉴스통=윤의일기자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거여야소 구도에서 검찰발 정계개편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최소 20여명 안팎으로 파악된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4명으로 집계된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고, 같은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의원 외에도 이상직·정정순·진성준·이원택·구자근 의원 등 현역 의원 20명 이상을 재판에 넘겼다.

야당의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기소된 의원은 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김병욱(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채익(울산 남구갑)·조수진(비례대표)·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이다.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비례), 무소속은 김홍걸(비례)·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정정순(충북 청주상당)·송재호(제주갑) 의원 등이 기소됐다.

따라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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