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됨으로 해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5일, 주6일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주 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16시간까지 연장근로(합계 56시간)가 가능하며 2014년 7월1일부터는 연장근로도 주12시간(합계 5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주 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1년 만근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휴가관련 제도들도 변경된다.
대전노동청은 오는 27일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