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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는 커다란 진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0-12-07 11:47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로 정의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도입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시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장은 지난 4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및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긴급 개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심의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진용복 총괄추진단장(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용인7)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소속 위원들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을 비롯해 송한준 전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과 염종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 등 정책자문단 위원 및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회의에 앞서 "32년 간 제자리 걸음이었던 지방자치 역사가 커다란 진전을 앞두고 있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정수와 1대1 매칭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며 "이제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의결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자치분권 역사의 새 출발을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도입에 대해 일부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시기와 절차, 인원 수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지난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이력을 두는 경우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이 이뤄진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가시화된 것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며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방자치법 통과 이후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달라진 지방자치제도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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