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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유포 등 '해외 유튜버' 처벌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더이슈취재팀기자 송고시간 2020-12-10 20:32

보도 후, 영상 제보 등 과감해진 피해자
나체사진, 최초유포자·재유포도 '공범'
과거 약한 처벌서 '폭처법' 개정 강화
검찰, 해외도 국제공조 빠른 체포 가능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아시아뉴스통신=더이슈취재팀] 

'***** 유튜버 처벌해주세요'
'***** 유튜버 구속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검색창에 '유튜버' 세 글자만 검색해도 쏟아지는 청원들은 대부분 이들의 처벌과 구속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3일에 시작된 한 청원은 '노숙자를 돕는다며 구독자 후원금 받아 해외 원정 노름하는 유튜버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이 올랐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청원 내용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에서 길거리 밥을 얻어먹는 노숙자가 된 한국인에게 접근해 모텔로 유인, 유튜브로 촬영을 한 후 구독자로부터 일명 '슈퍼챗(후원금)'을 받았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국의 구독자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너도나도 소액부터 거액까지 후원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이 후원금으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국민 청원은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해외 한인 유튜버들의 '범죄 불감증'에 대한 '근자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더이슈연구소 취재팀이 5일 보도한 '구독자 나체사진 팔아 돈벌이 한 유튜버' 제하의 기사에서 다룬 가해자 A 유튜버 '××× 티비'다. 구독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슈퍼챗(후원금)을 유도했다.

다른 이들도 A 유튜버에게 걸리면 곧바로 사이버 왕따가 되고 고통에 시달리다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됐었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제보에 따르면, A 유튜버는 SNS 계정 등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가족사진을 확보해 고인이 된 할머니를 조롱하는 '사이버테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서 수익(슈퍼챗)을 챙겼다.
 
더구나 A 유튜버 '××× 티비'는 구독자의 나체사진을 확보해 돈을 지급하는 시청자에게만 사진을 공개했다. 이때 사진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A 유튜버에게 전달하기까지 가담한 공범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유튜버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본지 관련 보도 후 피해자들이 본지와 직접 인터뷰를 자처하는 등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영상을 보내오고 있다. 고소·고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한편, 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제2 n번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해자인 10대에게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 및 배포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올 초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사태가 불거지면서 채팅앱에서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에게도 재판부는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전까지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나 사진 편집·배포 등의 범죄는 '정보통신망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지만,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그렇지 않다. 처벌이 강력해졌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태다.  

지인이나 연예인 등의 사진을 편집·유포하는 자에게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구독자의 사진을 공개해 돈벌이를 한 A유튜버 '××× 티비'의 범죄는 강화된 '성폭력처벌법'에 해당돼 중형의 범죄가 예상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개정 강화된 '폭처법' 처벌을 의식해서인지 자신의 방송에서 자신의 범죄행위에 시청자들에게 반론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처벌하지 못한다"며 "××××들아 처벌하고 싶으면 해봐 ×××들아"라는 등의 욕설로 위안을 삼는 모습이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해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범죄 처벌의 사각지대'라도 있는 듯 착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의 증거물로)  범죄가 입증되면 먼저 체포영장 발부가 우선 발부된다"라며 "이후 수배를 내고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가면서 인터폴 통해서 '국제공조'를 해서 '범죄인도조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해외 유튜버의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 씨는 2014년 4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 씨 등 2명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개인 정보와 함께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중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 씨가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고 그들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강제추행'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5일 보도한 '구독자 나체사진으로 돈벌이한 유튜버'의 사례와 유사하다. 판결로 보면, 최초유포자와 재유포자 또 이를 돈벌이를 위해 악의적 유포를 한 A 유튜버 등의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적용된다.

 
[더이슈미디어연구소 DB]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체사진을 무단으로 배포, 반포,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유포 처벌은 물론 특히 스스로 촬영한 사진을 사후에 유포했다면 '통신망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나체사진유포처벌법'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는데다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도 가능해진다.

경찰은 지난 9월 기준 디지털 성범죄 1549건을 적발, 총 199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물 제작·운영자 65명과 특히 A 유튜버 '××× 티비'와 같은 유포자도 340명이 덜미를 잡혀 형사처벌을 받았다.

■본 기사는 '더이슈미디어연구소'가 제공하는 콘텐츠로, 사회 각 분야에 잘못된 제도나 문화 등을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취재팀의 글이다. 연구소는 교수, 변호사, 전·현직 기자와 수사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theissu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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